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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작성자
임성환
작성일
2015-01-23 14:54
조회
2612

부부 일방이 받게 되는 통상의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보통 남편이 직장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이혼 소송 당시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향후 받게 될 퇴직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바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이혼시까지 계산된 예상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거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참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예퇴직금의 경우는 일반 퇴직금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즉, 일반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회사 내규에 따라 책정되는 급여의 일종이어서, 위 퇴직금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의 내조 기타 도움이 기여한 것이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명예퇴직금이라는 것은, 정년이전에 회사에서 퇴직(사실상 해고인 경우도 있음)하게 됨에 따라 회사에서 통상의 퇴직금과 별도로 명예퇴직금이라는 보상적 성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퇴직자가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보상적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이러한 명예퇴직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면, 이는  회사가 퇴직자에게 주는 보상적 성격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적 성격이 있더라도,  명예퇴직금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함이 보통이므로 그 기간동안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에 의하여 근속할 수 있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청산적 성격이 강하고, 혼인중 취득한 재산은 물론, 향후 취득하게 될 재산이라도 혼인기간 중에 이미 그 기초가 형성된 것이라면 상대방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도, 혼인기간 중 누적된 근속기간을 기초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것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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