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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이 상속에 미치는 효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02 13:55
조회
5519

갑의 사망으로 을이 대습상속을 하였는데 그 후 갑ㆍ을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의 확정으로 호적이 정정되었다면,


을은 갑의 상속인에서 제외되므로 을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재산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되며,


따라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회복 청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865조, 제9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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