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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부모와 호적의 부모가 같은 마을의 이웃으로 생활을 하다 자녀를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호적의 부모의 자녀로 출생신고 한후 이를 바로 잡은 친자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4 16:11
조회
1908
< 친생부모와 호적의 부모가 같은 마을의 이웃으로 생활을 하다 자녀를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호적의 부모의 자녀로 출생신고 한후 이를 바로 잡은 친자소송>

 

원고의 생모와 생부는 1969년 12월 24일 혼인한 부부로 원고를 포함한 슬하에 3남3녀를 두었다. 생부가 1987년 02월 01일 사망하기 전 생모와 생부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며 생활을 해 왔고, 원고의 호적상 부와 호적상 모 망 김연화는 같은 마을의 이웃으로 생활을 했다.

원고의 친부와 친모은 혼인이후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던 차에 자식들이 태어났고 이후 혼인신고와 함께 자식들의 출생신고가 동시에 이루어 졌는데 이러한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소상히 잘 알고 있던 같은 마을의 이웃이던 호적부가 원고의 출생신고를 대신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유인즉슨 호적상 부와 호적상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출생 후 몇 달을 못가 사망에 이르자 호적부,모가 용하다고 하는 무당에게 찾아가 물어 본 결과 이웃집 자녀를 본인들의 호적에 올리게 되면 자식들이 무탈하게 잘 자랄수 있다는 무당의 말을 듣고 원고의 친생부에게 이런 속사정을 이야기 한 후 원고의 출생신고를 호적부모의 호적에 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출생신고 이후 호적에만 호적 부와 호적모의 자식으로 등재가 되어졌고 실질적인 양육은 친생부와 친생모 에 의해 양육이 되어져오다 원고가 성장 후 출가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친생부는 원고의 호적정정을 시도하던 중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을 하자 호적모가 법적인 부분에 대해 문외한이라 호적정정을 시도 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본인의 호적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해확인의 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법원으로부터 그 사실을 인정받아 2016년 10월 25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으로부터 허가판결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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