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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

작성자
임성환
작성일
2015-01-23 14:51
조회
304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간혹 형사처벌까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친누나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아내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물론 남편이 가등기한 재산가액도 혼인파탄 이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판단하게 될 것이나, 제3자 명의이므로 바로 집행을 할 수 없고, 부득이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무효 등기임을 주장하여 말소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말소한 후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 진행한 사건 중에도, 이혼 소송 후 또다시 등기말소소송을 통하여 집행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자신 명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부동산을 정당한 매매가격을 받고 실매수자에게 처분하였다면, 형사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경우는 아내의 재산분할청구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고, 더구나 실제 채권채무관계 없이 가등기나 담보설정을 하였다면 강제집행 면탈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러한 재산도피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향후 재산분할 판결금의 집행을 빨리 하여 조속히 금전적 회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어차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이 예상된다면, 굳이 무리하여 친인척에게 명의를 돌려 놓거나 허위로 채무 있는 것처럼 하여 담보설정을 하여 놓는 것은,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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