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일법무사 칼럼 | 가사 · 호적 등 법무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소송? (2014. 12. 1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17 13:11
조회
2686
변호사로서 소송대리 업무를 하다보면 가장 난감할 때는 부모 또는 자식의 일방의 소송대리를 할 경우입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면 대부분 조정을 거치곤 합니다.

최근에는 고령화추세에 따라 부양의무 이행 및 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른 소송이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예컨대 부양를 조건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는데 자식이 재산을 받은 후에 돌변하는 경우에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는 할 수 있는가?

실제 이러한 소송이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민법상 증여로서, 증여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이어서 일단 증여를 하고 나면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건을 명시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자식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다시 찾아올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사실상 소송에서 부모가 승소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부모 자식간의 소송에서 승소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과연 진정한 승소인지 생각해 볼 문제이기는 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현명한 판단과 처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임성환
http://www.toplawyers.kr
https://www.renamepro.com
법률정보신문 [사설·칼럼] 2014. 12. 10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