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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인가? (2014. 11. 2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17 13:07
조회
2448
흔히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동거까지 한 남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할 경우, 이를 인정할 것인가? 물론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남자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의 계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법원의 태도가 적절한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유형 중 가장 흔한 것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인데, 바람핀 배우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도 흔한 경우가 아니지만, 이혼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반소청구로서 이혼청구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부부관계에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그 순간 더 이상 부부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여 부부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산정시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임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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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신문 [사설·칼럼] 201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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