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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이혼사유? (2014. 11. 1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17 13:04
조회
2384
혼인 중 아내가 남편 몰래 수천만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남편이 알게 되어 대출 경위와 사용처에 대하여 물었으나 아내는 아무런 설명도 해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하여, 결국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내는 남편에게 정확한 채무의 액수와 채무경위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그 결과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져 파탄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아내는 혼인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 자체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액수와 그 사용처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어 원만한 혼인생활이 어렵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부부 일방의 채무부담은, 다른 일방도 심리적 압박이 된다는 점에서 서로 그 내용을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직업상 사업을 하는 남편이 사업상 부담하는 채무까지 세세히 아내에게 설명하기는 힘들것입니다.

위 사안은 아내가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채무가 있다는 점에서 남편이 의심을 했을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이러한 의혹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결국 부부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의 채무부담이 모두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행복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임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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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신문 [사설·칼럼]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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