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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파탄 후 일방이 한 혼인신고는 무효 (2014. 11. 1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17 12:56
조회
2190
남녀가 늦은 나이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생활을 시작하였다. 결혼식 후 1년여간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사실혼 관계인 것이다.

그런데 결혼 후 1년만에 부부는 파탄이 났고, 남자는 집을 나가 버렸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아내는 혼자서 혼인신고를 해버렸다. 그리고 남편이 마련한 전셋집의 보증금을 매매 중도금으로 하여 아내 이름으로 매수한 수 소유권이전등까지 경료하였다.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아내의 혼인신고는 유효할까?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부부 일방의 혼인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부부가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르렀을 때, 일방의 혼인신고는 효력이 없다.

위 사안의 경우 남편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한 후 집을 나간 것이다. 남편이 집을 나가 더 이상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로서 사실혼 관계는 해소된 것이다. 이처럼 남편의 혼인의사 없음을 무시하고 아내가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혼인은 쌍방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사를 전제로 하여 요식행위로서 혼인신고 절차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의사 없이 한 혼인신고는 무효가 된다.

최근 결혼하는 부부의 상당수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년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부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혼의 경우에 적지 않은 법률문제가 발행하곤 한다.

특히, 사실혼 관계 중 부부 일방이 갑자기 사망하엿을 경우에, 다른 일방은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혼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재산을 형성하였을 지라도 재산의 명의가 사망자한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동거 또는 사실혼부부의 경우,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은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법률정보신문 [사설·칼럼] 201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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