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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업비밀 관리문제 (2013. 12. 2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16 11:33
조회
1657
개인사업체는 물론 기업에 정보기술력과 영업비밀과 같은 무형의 자산은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공들여 개발한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어 낭패를 당하고, 파산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하지만 기업은 영업비밀에 별다른 보호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술개발에 관여한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경쟁업체가 동일한 기술을 선점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막대한 개발비용만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국내 회사간의 분쟁은 물론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에 따른 국제적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시멘트 업계간에 연구소 직원의 기술유출행위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도,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은 만한 기술인가 그리고 과연 연구직원을 통한 기술유출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영업비밀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실제 소송에서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기술 또는 영업 노하우 등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보다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하나인 ‘비밀 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쟁에서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밀보호를 위한 ‘상당한 노력’ 즉, 접근대상자나 접근방법이 제한되어 있어야 하고, 관련 업무 취급자의 비빌 준수 의무서약 등이 있어야 한다.
실제 재판에서 문제된 사례를 보자.

#직원으로부터 회사기밀 유지 각서를 제출받기는 했지만 유출기술에 대한 내용이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다. 컴퓨터는 비밀번호 설정이나 잠금장치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관련 자료가 저장된 컴팩트디스크(CD)를 보관한 서랍 역시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안에서 직원으로부터 일반적인 회사기밀 유지각서를 제출받은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 법원은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관건은 영업비밀로서 어느 정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영업비밀의 관리측면을 너무 강조하여 접근자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면 기업조직이 경직화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조직의 소통과 효율적 운영에 치중하게 되면 정보에 대한 접근자의 폭이 넓게 외어 영업비밀이 쉽게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된다. 또한 비밀관리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는 비밀관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어, 중소기업의 개발기술이 대기업에 쉽게 유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 것이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밀유지에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당한 노력이라는 규정자체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실제 분쟁에서는 법원이 각 사안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회사규모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으로 비밀관리가 있었는가를 판단하고 그 기준도 재판부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의 판단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객관화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이러한 영업비밀 관리정도에 관한 기준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하고 그 세부기준을 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한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규범이므로 무엇보다도 기업 스스로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한 사전예방적 조치가 중요하다.

정보화 경쟁시장에서 기업의 운명이 영업비밀 관리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영업비밀 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
머니투데이 [법과시장] 201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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