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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보호의무 (2013. 5. 1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16 11:29
조회
1541
"자산 2조원대 투자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설명해야" 법원 판단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는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경제행위의 하나다. 하지만 실제 투자에서 투자자는 손실이 없을 것으로 믿거나 최소한 원금은 보장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투자를 받는 쪽도 우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손실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없거나 경우에 따라선 손실위험이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투자 결과가 좋아서 서로 이득을 얻으면 문제가 없지만 투자가 실패해 손실이 날 경우 분쟁이 발생한다. 금융기관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른바 '불완전 판매'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여부가 이 경우다.

법원은 고객에게 투자상품 매입을 권유할 때 투자에 따른 위험을 포함, 상품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객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다만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왔다.

고객이 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경험이 있거나 관련지식이 있는 직종에 있을 경우에는 처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고객보다 낮은 정도의 설명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다. 투자자는 자산 2조원 규모의 국내 대형보험사로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실제 500억원대 규모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투자를 하고 있었다.

해당 보험사는 자산운용사를 통해 지방의 대규모 재건축사업 50억원의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재건축사업은 시공사의 부도로 무산됐다. 결국 보험사는 사모펀드 투자금을 전액 날리게 됐다.

이 보험사는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펀드투자를 유치할 당시 손실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에 나섰다. 자산 2조원 규모의 회사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실제 500억원 규모의 PF 투자를 진행하던 보험사가 투자손실 위험을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사건에 대해 1·2심 법원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 법원은 보험사의 규모와 전문성에 비춰볼 때 펀드투자에 따른 손실위험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 자산운용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자산운용사가 투자유치 시 보험사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자산운용사가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 개인과 달리 투자관련 인력을 두고 투자업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투자를 유치하는 쪽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설명의무는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판결은 투자유치자에게 엄격한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는 끊임없이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적극적인 투자는 산업 및 기업발전의 초석이 된다. 투자를 유치하는 쪽에서는 투자자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돼야 보다 투명한 시장이 정착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투자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운영할 경우 주의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펀드 형식을 통한 간접 투자 상품이 금융투자의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투자운용사의 부실은 곧 투자자의 개인적인 피해는 물론 우리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의무 및 주의의무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의 규정을 좀 더 세밀히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법리적으로도 투자고객 보호의무 등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법과시장] 201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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