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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작성자
임성환
작성일
2015-01-23 15:03
조회
2688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나, 부부가 장기간 별거한 경우라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은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 아닌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액산정은 별거 당시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아파트의  가액 산정을  부부의 별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별거 후 이혼재판 변론종결일까지 사이에 아파트의 가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이득은 일방에게만 귀속되게 되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아파트의 재산가액은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부부가 장기간 별거기간 동안에 남편의 동거녀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은 동거녀가 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남편이 취득하여 구입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별거기간 중 남편이 취득한 재산이 별거전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아내가 그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이 감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별거가 사실상 이혼에 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기간동안 부부 일방의 재산취득이 상대방과 전혀  무관하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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