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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중 부부가 작성한 각서

작성자
임성환
작성일
2015-01-23 15:00
조회
2638

남녀가 만난지 한달만에 동거를 시작하고, 동거 후 한달만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로간의 혼인생활은 한달이 채 못되어 불화에 시달렸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내에게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서로 협의이혼함과 동시에 남편명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명의변경과 동시에 여지껏 불미스러운 일로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이었고, 부부는 위 각서 작성 후 한 달간 남편의 태도를 지켜보고 원고의 태도가 변할 경우 아파트의 명의를 다시 원고에게 이전하고, 이혼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부부는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고,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아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아내는 그 즉시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아내는, 남편이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경우, 마치 남편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아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처럼 남편을 기망하였고, 남편은 이에 속아 아내와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목적으로 위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위와 같이 협의이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혼은 남편이 아내의 기망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인데, 법원은 남편이 혼인후 불과 1달만에 자신소유 아파트를 아내에게 주면서까지 협의이혼을 할 의사는 없었고, 다만 향후 아내와의 혼인생활을 잘 유지해 볼 의도로 아파트를 이전등기 해준 것으로 보고, 확정적인 이혼의사는 없었던 것인데, 아내가 이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이혼신고까지 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이전등기된 아파트는 혼인기간이1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고,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아파트 전체를 남편에게 이전등기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로로서 금1,000만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간혹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인생활 중 작성하는 각서는 대부분 향후 서로 잘 해보자는 취지의 각서가 대부분일 것이고 간혹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 구속력은 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분히 조건부 각서로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혼소송에서는 이러한 각서가 유력한 증거로 제출되므로 각서 작성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혼 절차는 한번 서류상 신고절차가 종료되면 위와같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바로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러기 부부의 가장이혼이나, 부동산 1가구1주택 적용을 받기 위한 가장이혼 등이 실사례에서 문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혼의사 자체는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 추세이므로 신중을 요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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