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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 과소비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비율도 감축된다!

작성자
임성환
작성일
2015-01-23 14:56
조회
2624

혼인생활 기간 중 배우자의 낭비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물론 부부의 월 수입에 비추어 가정경제에 영향을 줄 만한 낭비, 소비행위여야 합니다.


즉, 동일한 금액의 소비라고 하더라도 고소득자 부부인 경우와 셀러리맨 부부의 경우는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배우자의 지나친 과소비,낭비행위로 인하여 이혼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아내의 지나친 낭비행위가 이혼사유가 되어 이혼판결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있어서 아내의 기여도를 인정함에 있어서, 아내의 낭비행위를 감안하여 재산비율을 5-10% 정도 감축한 것입니다.


 


원래 유책배우자의 경우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비율도 유책당사자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낭비나 소비행위는 부부공동재산 자체를 감축시킨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부재산 감축행위를 한 배우자의 경우는 재산분할은 인정하되 그 비율은 통상의 경우보다 감축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혼인 중 낭비로 더 형성할 수 있었던 전체재산을 감축시킨 행위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더불어 혼인 중 절약하며 알뜰하게 살림을 하고 자녀를 잘 양육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좀더 확장하는 것도 공평에 맞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실제 재판에서도 주장해 볼 만하고, 인정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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