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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에 관한 적극적인 기망에 의하여 혼인에 이른 경우, 혼인취소사유

작성자
임성환
작성일
2015-06-26 15:15
조회
3350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관한 적극적인 기망에 의하여 혼인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여 혼인취소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기망은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에 의한 것이고, 통상의 사회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

피고(남자)는 원고(여자)에게 학력(고졸임에도 대학졸업반이라고 속임),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피고는 서울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피고의 부모는 거제도에 거주하고 있음) 등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거짓말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혼인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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