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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 이혼사유가 되는가? (2014. 12. 2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17 13:16
조회
3117
혼인한 부부는 혼인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거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근무나 자녀의 교육 등의 이유로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는 동거의무 위반이 되지않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일시적이 별거가 아니라 10년이상 장기간 별거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0년이상 부부가 별거하고 있다면 사실상 부부생활로서의 실체는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각자 따로 생활을 하면서 법률상 혼인신고만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부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 장기간 별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실제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남편이 아내를 고향에 내버려둔 채 서울로 올라와 다른여자와 동거를 시작하여 3자녀까지 낳아 장기간의 세월이 흘렀고,그 사이이 아내는 시골에서 시아버지를 부양하며, 남편과의 이혼은 거절하여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 사안과 같은 일이 요즘에는 찾기 힘들 것이지만, 부모님 세대에서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인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 사안에 대하여 하급심에서는 남편은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이고 아내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판결이유를 그대로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약 46년간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등으로 인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되기에 이른 점, 별거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원고의 유책성(혼인파탄에 대한 책임)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정도 약화된 점, 원고와의 이혼을 거절하는 피고의 혼인계속의사는 이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지만, 그 실질은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관계만을 계속유지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피고의 혼인생활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파탄되었고, 위 파탄에 대한 원고의 책임으로만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지만, 위 사안과 같이 장기간 별거 및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특히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으며, 이를 기초로 보면 비록 남자의 책임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유책성 또한 사회적법적 관점에서 상당부분 감쇄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위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가가 문제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부부간 장기간 별거라는 사실이 결합하여 별거로 인한 혼인관계의 실체가 상실되었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속칭 윈도우 부부, 무늬만 부부로서 생활하는 부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는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행복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임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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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신문 [사설·칼럼] 201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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