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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계부의 성으로 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19 17:00
조회
1815
재혼부부의 전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재혼배우자와 함께 양육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의 성과 재혼남편과의 성이 달라 아이가 학교생활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어려움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아이의 성을 바꿀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여성인데 전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재혼하면 이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라는 상담이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아이의 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과 본의 변경’ 제도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음)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친양자’ 제도를 이용하여 재혼한 남편이 귀하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입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 관계는 종료됩니다(전남편 사망시 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혼인이 지속되고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 이어야 하며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함)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어느 방법을 할 지에 대하여는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어느쪽이 더 좋은 것인지 심사숙고 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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