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일법무사 칼럼 | 가사 · 호적 등 법무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친자소송(사망한 생모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5 14:21
조회
1529
서울에 거주하는 A씨의 어머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아들인 A씨는 장례절차를 치르게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머니의 자식으로 등재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A씨의 부친이 호적상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모와 사실혼관계중에 A씨를 출산하였고, 부친이 호적상의 배우자와 이혼이 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호적상의 배우자를 A씨의 어머니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A씨는 법률상 생모의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장례절차에서 법률상직계비속으로서 관련서류에 서명할 수 없었고,

또한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은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까?

호적상 A씨와 돌아가신 생모간에는 법률상 모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먼저 소송을 통하여 친생자관계가 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친생자확인소송에서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생모는 이미 사망하여 문제가 되었다.

다행히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친생자로 등재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즉시 유전자검사를 의뢰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장례절차를 마친 후, 아들은 생모와의 유전자검사를 증거로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와 함께 호적상 모와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친생자관계확인 소송판결을 받은 후, 보험사에게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다.

부모님이 혼인외에서 낳은 자식들은 많은 경우에 생부나 생모가 아닌 호적상 부나 모의 자식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과거사실에 대하여는 자식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보고, 부모님 생전에 소송을 통하여 친생자관계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친생자관계확인소송에서는유전자검사결과와 호적상의 부모가 실제 생부모가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첨부하면 친생자관계확인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