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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0 12:29
조회
1683
해외에서 외국 여자와 만남을 갖고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외국여자가 비자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내 입국이 입국이 허용되지 않거나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혼인을 무효화 할 수 있을까?

우선 민법상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간 혼인의사가 없었고 다른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혼인무효사유가 될수 있다.

그러나 외국여자와 혼인의사가 있었으나 다만 외국여자의 사정으로 장기간 국내입국이 안된 경우에는 혼인무효로 보기는 어렵워, 이런 경우는 이혼소송으로 혼인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무에서도 위 사안과 같은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법원은 혼인무효사유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고 무효사유가 안 된다면 이혼청구로 변경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의 한쪽이 외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소장을 번역․공증 받아 3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입국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를 하기도 합니다.

사안의 경우, 외국에서 어떤 경위로 여자를 만나 혼인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였는지, 외국여자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혼인무효 소송을 할 것인지, 이혼소송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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