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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30 15:11
조회
1820
재혼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혼부부의 증가는 재혼부부의 증가를 수반하고 더불어 재혼부부의 이혼 또한 증가하고 있다.
재혼부부는 재혼 전 각자 어느정도 재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재혼을 하게 되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이 문제된다.

재혼부부도 초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은 혼인중 부부 쌍방이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재혼 후 혼인기간이 10년 전후로 비교적 장기간인 경우에는 재혼전 취득한 각자 특유재산도 혼인기간 중 유지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된다.

다만, 분할비율은 혼인중 형성한 재산에 비교하여 낮게 책정된다.

초혼부부와 달리 재혼부부의 경우는,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에 서로 각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향후 간섭하지 않기로 약정한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향후 이혼시 재산분할청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약정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없다(대법원판례)

그렇다면 이혼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을까?

아직 이에 대한 직접적으로 판단한 판례는 찿기 어렵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것은, 재산분할의 범위 및 방법을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혼후에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실제 이혼부부의 경우,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를 할 것이므로, 이혼만을 한 후에 재산분할을 따로 포기하는 약정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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