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법무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친양자입양 절차

친양자입양 허가신청부터 친양자입양이 승인 될 때까지 친양자입양 전문 조용일법무사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이젠 조용일법무사에 맡기십시오. 복잡하고 신경쓰이는 친양자입양을 전문변호사가 편안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친양자입양 절차

→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 →   조용일법무사 신청  →   친양자 입양 →   관할법원 →   허가 친양자입양 신고(관할구청)
→   기각 항고

 

◎ 친양자입양 심판청구서 작성

▣ 필수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통.
2.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3.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4. 주민등록등본(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1통)
5. 친양자 입양 동의서(친생부모)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6.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7. 법정대리인(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의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1통

▣ 부가 서류(필수는 아니지만 허가판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진술서 1부.
2. 추가적인 상담을 통하여 추가서류 안내.

 

◎ 신청서 접수

▣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허가 판결은 법원장이 직접 담당하는 호적비송사건 판결로 서류로만 심사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양친이 될 자, 친 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 친양자로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 친양자로 될 자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 기간 : 2~3개월 소요

 

◎ 허가

▣ 결정문에 “허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성본변경신고
ㆍ결정문 원본을 가지고 1개월 이내에 시, 구청, 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과에 방문ㆍ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등록부가 정정 됩니다.
ㆍ허가결정문 송달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ㆍ신고서 접수 후 주민등록등본은 행정망을 통하여 자동 변경됩니다.

 

◎ 기각

▣ 결정문에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기각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친양자입양을 허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제 62조의3에 규정한 자(양친이 될 자는 제외)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입양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 기각심판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