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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와 성질

가. 의의
특정인간의 법률상의 친자라고 하는 신분관계 그 자체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입니다. 친생자관계란 자연혈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상의 기록과 무관하게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 성질
법원에 의한 부(父)의 결정, 자(子)의 친생부인,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및 인지의 무효의 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특정인간의 법률상의 친자라고 하는 신분관계 그 자체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입니다.

즉 친생부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부(父)를 정하는 소는 기존의 친생자 관계를 판결로써 소멸시키거나 새로운 친생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형성의 소입니다.

그러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기존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주장하는 확인의 소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호적상 진실에 반하는 친생자출생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재산상의 분쟁 기타 소송의 선결문제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심리,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2. 친생자관계 확인

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법원판결에 의하지 않고도 출생신고나 인지 등에 의하여 당사자 스스로 친생자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가 가능하므로 재판실무상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구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1) 허위의 출생신고로 혼인 중에 출생한 자처럼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2) 인지에 의한 친생자관계에 있어서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인지의 무효, 취소 또는 인지의 이의의 소에 의할 것이고, 따라서 인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지에 반하는 친새자관계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3) 특정인 사이의 불명확한 친생자관계

혼인 성립후 200일 이후에 또는 혼인해소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子)에 대해서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을 하지만, 혼인성립 후 200일 전이나 혼인해소 후 300일 이후에 출생을 하였다면 친생자 추정을 받지 못하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와 그의 모와의 관계는 부자관계와 달라서 인지를 기다리지 않고 분만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자기의 자가 타인의 자로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모는 자와 그 타인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이에 대하여 혼인외의 자와 부 사이에 친생자관계는 인지에 의하여서만 형성되는 것이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가지고 이를 대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자와 망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망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도 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