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법무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case_002

◎ 개명사유별 허가율

 순번 개명사유 허가율
1 호적상 이름과 실제 부르는 이름이 다를 경우. 79%
2 성명철학상 이름의 의미가 나쁜 경우. 67.4%
3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86.1%
4 외국식(특히 일본식)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9.2%
5 족보상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82.3%
6 친족 중에 동명인이 있는 경우.(학교, 직장 포함) 83.3%
7 현재의 이름이 선ㆍ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될 경우. 89.1%
8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어감상 잘못 들리기 쉬운 경우. 80.3%
9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6.1%
10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92.3%
11 성명이 놀림감이 되거나 흉악범, 부도덕한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우. 71%
12 이름이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79%
13 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 76.5%
14 기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ㆍ 한자사전에도 없고 인명용 한자가 아닌 경우
ㆍ 너무나도 흔한 이름인 경우 등등
68.4%
 

*자료출처 : 1994년 법원 행정처 발행 “개명 및 호적정정 사례집”*최근 법원에서 위자료보다 개명허가 확률이 크게 증가 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개명이 힘들었으나 최근 법원의 새로운 개명판례를 보면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권을 중요시하여 예전보다 개명이 쉬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명사유에 맞는 철저한 서류 준비가 아니면 허가가 그리 쉽지도 않습니다.*저희 개명프로에서는 각 개인의 개명사유를 분석하여 철저한 서류준비를 통한 높은 개명허가 확률가지고 있으며, 만일 기각을 당할시 100% 개명허가 보증 서비스로 개명허가 받을 때까지 법무대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단, 범죄에 목적으로 이를 은폐하거나 각종 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는 개명허가를 책임지지 않습니다.)